집주인이 무단으로 보증금을 올릴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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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고?!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는 법! 👿

이사는 설렘보다는 걱정과 피로가 앞서는 일이죠! 😥😥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자취 초보라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일 텐데요. 💰💰 열심히 모은 목돈을 맡기는 만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알아둬야겠죠?

 

자, 그럼 오늘은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똑똑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 계약서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기! 📑

집 계약할 때 계약서 슬쩍 보고 넘어가는 분들, 설마 아직도 계시나요? 😮😮 계약서는 집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예요! 마치 보물지도처럼 말이죠! 🗺️🗺️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계약서를 펼쳐보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 중요한 내용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답니다. 특히 계약 기간 동안에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보증금을 올릴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 계약서에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딱! 명시되어 있다면? 😎😎 집주인의 요구는 부당한 요구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당 당 당 당하게 "계약서대로 하시죠!"라고 말하면 됩니다! 😄😄

 

👉🏻 예제 사례

 

철수 씨는 2년 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주변 시세가 올라서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려달라"는 내용이었죠! 😠😠

 

철수 씨는 당황하지 않고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죠! 철수 씨는 자신 있게 집주인에게 계약 내용을 상기시켜주었고, 결국 집주인은 부당한 요구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 계약 기간과 갱신, 꼼꼼하게 체크하기! 🗓️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집주인은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이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동의해야만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무리하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절대! 억지로 따라 줄 필요는 없어요! 🙅🙅

 

👉🏻 예제 사례

 

영희 씨는 곧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서 보증금을 5천만 원 올려줘야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주변 시세를 알아본 결과, 집주인의 요구가 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집주인에게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2천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설득했고, 결국 집주인과 합의하여 2천만 원만 올려준 가격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

 

 

 

 

 

💰 보증금 인상 한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

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확한 보증금 인상 한도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 예제 사례

 

민수 씨는 5년 동안 살던 아파트의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시세가 폭등해서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1억 원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민수 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인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관련 법률 정보를 참고하여 집주인에게 "법에서 정한 인상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부당한 요구에는 당당하게 맞서세요! 💪

만약 집주인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절대!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 주택임대차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기억하세요! 세입자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당한 요구에는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아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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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