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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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계약, 꼼꼼하게 체크하고 안전하게 거래 시작!

부동산 거래, 특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시작하는 일은 설렘과 동시에 걱정도 앞서기 마련입니다. 복잡한 서류와 절차 속에서 자칫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가계약서' 작성입니다! 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식 계약은 아니지만, 본 계약 전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맛있는 요리의 기본 재료 손질과 같다고 할까요?

 

자, 그럼 부동산 가계약서 작성 시 어떤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

 

 

 

 

 

📑 가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 정보!

가계약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되면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여 여행 가기 전 꼼꼼하게 짐을 챙기는 것처럼 말이죠! 여행지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 없다면 곤란하겠죠? 🤔

 

 

 

1️⃣ 부동산의 정확한 정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지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빌라, 상가 등 부동산의 종류부터 소재지, 면적, 등기부등본상 정보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를 적을 때도 '○○시 ○○구 ○○동 ○○○번지' 와 같이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친구와 약속을 할 때 어느 카페, 몇 층, 몇 시까지 정확하게 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시

 

  •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234-567, ○○○ 아파트 101동 1001호
  • 토지: 대지권 면적 00㎡ (전용면적 84.99㎡)

 

 

2️⃣ 거래 당사자 정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고,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 관계와 대리인의 정보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마치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을 할 때 배송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시

 

  • 매도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00101-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 매수인: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850202-2**,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6, 연락처: 010-9012-3456

 

 

3️⃣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금액 정보

매매 대금 총액은 물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급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의 경우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위약금 관련 내용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 대출 불발 시 계약 해지 조건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매매 대금 총액: 금일억원정 (1,000,000,000원)
  • 계약금: 금일천만원정 (10,000,000원) -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
  • 중도금: 금오천만원정 (50,000,000원) - 2023년 12월 25일 지급
  • 잔 금: 금구억사천만원정 (940,000,000원) - 2024년 1월 30일 지급

 

 

4️⃣ 부동산의 인도 및 위험 부담 이전 시기

매수인이 언제부터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 지급 전에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잔금 지급일까지 부동산에 대한 위험 부담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친구와 릴레이 달리기를 할 때 바통 터치 구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시

 

  • 부동산 인도일: 잔금 지급일 (2024년 1월 30일)
  • 소 소유권 이전 등기일: 잔금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
  • 잔금 지급일까지 부동산에 대한 위험 부담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5️⃣ 특약 사항

계약 내용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추가적인 합의 사항은 특약 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짜, 집 수리 관련 사항, 공중파 방송 수신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현 거주자를 모두 내보내고 부동산을 비워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거실 벽면 도배를 새로 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 가계약서 작성 후 주의 사항

가계약서 작성 후에도 방심은 금물!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본 계약 전 변심은 가능하지만, 책임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가계약은 말 그대로 임시 계약이기 때문에 본 계약 전까지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돌려받지 못하고,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계약서 작성은 비교적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법률적인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조 언을 구하면 더욱 안전하고 확실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거래를 만들어 보세요!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